GB 2760-2011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해석"
요약: 보건부는 2011년 보건부 공고 제12호에서 4가지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GB 2760-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으로 2011년 6월 공포되어 20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표준 서문에는 "GB 2760-2007 식품 첨가물 사용 위생 표준"의 2007년 판의 일부 식품 분류 시스템이 조정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이 문서에서는 표준의 주요 내용을 해석합니다. 1 GB 2760-2011 표준 소개 1.1 식품 첨가물 주문 기준 GB 2760-2011 "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 표준"은 "식품 안전법" 제20조 3장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기준, 그 기준에 맞는 식품첨가물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동적 기준입니다. 새로운 표준의 마감일은 2010년 3월 16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완전한 표준이 됩니다. 1.2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현황 1954년에 "식품에 사용되는 사카린의 사용량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1977년에 국가표준계측국은 처음으로 GBn 50-77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위생 표준(시험)"을 제정했습니다. 1980년에는 최초의 합작그룹을 기초로 '중국식품첨가물표준화기술위원회'가 설립됐다. 1981년에 국가표준총국과 위생부가 GB 2760-81 "식품첨가물 사용 위생표준"을 공포했습니다. 이후 1986년, 1996년, 2007년,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버전은 GB 2760-2011 "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입니다. 1.3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사용 이 시스템은 식품(식용 농산물 포함) 내 잔류 농약(살충제, 사용 및 사료 첨가제 포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제정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 내 농약 함량이 최대 잔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최대잔류한도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식품 내 함량은 “균일기준”, 즉 0.01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 원칙 도입 다음 상황에서 식품첨가제는 식품원료(식품첨가제 포함)를 통해 식품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1) GB2760-2011 표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식품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품 성분 중 본 첨가물의 양은 최대 허용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러한 성분은 정상적인 생산 공정 조건에서 사용해야 하며 식품 중 첨가물의 함량은 성분이 가져오는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원재료가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 그 함량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1.5 GB 2760-2007과 비교하여 본 표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2)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부 고시 제4호(2010년 3월 16일)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추가하였다. (3) 일부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조정했다. (4) 표가.2의 식품 중 허용되는 첨가물 및 사용량을 삭제하였다. 2 GB 2760-2011 표준 구조 2.1 부록 A 식품 첨가물 사용 규정 2.1.1 표 A.1은 "식품 첨가물의 허용 유형, 적용 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을 규정합니다. (1) 식품 첨가물의 한어 병음 첫 글자 순서로 배열합니다. (2) 표에는 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의 유형, ② 사용이 허용되는 각 식품 첨가물의 범위, ③ 특정 사용 범위 내에서 각 식품 첨가물의 최대 사용량 또는 허용 잔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표A.1에 사용된 범위는 식품분류번호와 식품명으로 표시한다. (4) 기능 규정: GB에서 상속됨 2760-2011판에 규정된 기능은 CAC를 참조하여 첨가제의 기능 범주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5) 표 A. 규정에 나열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식품 첨가물. ① 동일한 기능과 공통된 사용범위를 갖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거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동일한 사용 범위를 갖고 있지 않은 식품 첨가물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 착색제는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둘 다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고, 하나의 첨가물이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가 파란색인 경우 사용 범위가 동일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각 계정의 실제 사용량은 최대 사용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기본 공식: a/a'+b/b'+...≤1 공식에서 a와 b는 실제 사용량, a'와 b'는 최대 허용 사용량입니다. 2.1.2 표A.2는 “생산수요에 따라 다양한 식품에 적당량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1)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한어병음순으로 정렬한다. (2) 표에 규정된 용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최대사용량은 생산수요에 따라 총 77종이다. (3) 이 표의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는 표 가.3의 제외(또는 제한) 식품 목록을 제외한 식품군이다. (4) 본 표의 식품첨가제 종류는 GB 2760-2007 원본의 내용을 따랐으며, CAC를 참조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2.1.3 표A.3은 "생산수요에 따라 적당히 사용되는 첨가물을 제외한 식품범주 목록"의 약어를 제외한 식품범주 목록(총 39종)을 규정하고 있다. (1) 표A.3은 실제로는 표A.2의 사용 제한 규정의 사본이며, 표A.3의 제외 식품군 목록은 원칙적으로 표A.2에 규정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표A.3은 표A.2에서 제외되는 식품군 목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군에 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표A.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 식품군은 표 A.1에 명시된 상위 식품군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부록 B 식품 향신료 사용에 관한 규정 (1) 식품 향신료 및 에센스의 목적은 식품의 맛을 생산, 변경 또는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식품용 향료는 일반적으로 식품용 향료로 조제하여 식품의 향료로 사용하며, 일부는 직접 식품의 향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3) 식품의 향료 및 진액에는 단맛, 신맛, 짠맛만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으며 향미증진제도 포함되지 않는다. (4) 기타 식품첨가제 기능을 갖는 식품향료가 식품에서 기타 식품첨가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본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3 부록 C 식품 산업에서의 가공 보조제 사용에 관한 규정 (1) 가공 보조제는 식품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은 해당 과정에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도한 목적 달성을 전제로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 가공보조제는 일반적으로 최종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잔여량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최종 식품에서 기능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공보조제는 해당 품질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한다. 2.4 부록 E 식품첨가물의 기능성 분류 (1) 기능은 23가지로 구분된다. (2) 각 첨가제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중국어 첨가제 코딩 시스템은 기능 범주에 따라 작성됩니다. 주요 기능이나 원출원 당시의 기능을 코딩합니다. 2.5 부록 F 식품 분류 시스템 (1) 식품 분류 번호 부여 순서는 기본적으로 Codex 식품위원회(CAC)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일반 표준"과 일치하며, 이는 16개 범주로 구분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F.1 참조). (2) 식품분류는 등급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대분류는 여러 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소분류는 소분류로 나뉘며, 소분류는 소분류로 세분화된다. 일부 하위 범주는 하위 범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수준은 "."으로 구분됩니다. (3) 식품군별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최대사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3 GB 2760-2011 질의 방법 3.1 식품 첨가물의 명칭을 알고 그 사용 범위와 최대 사용량에 대해 문의 방법: 먼저 표 A.1을 검색한 후 표 A.2를 검색하고 표 A.3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표 확인 A.1 표 확인 A.2 A.3 참조 보건부 고시 확인 결과: 일반적으로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표 A.1에서만; 표 A.2에는 없음; (2) 표 A.1에 없음; 표 A.2에서만; (3) 표 A.1의 두 가지 모두; 그리고 표 A.2에 나와 있습니다. (4) 표 A.1에는 둘 다 없습니다. 표 A.2에도 없습니다. 사례 1: 문의한 식품첨가물이 표 A.1에만 있고 표 A.2에는 없는 경우, 그 사용범위는 표 A.1에 명시된 식품명, 식품분류번호 및 최대사용량이다. 예: 헥사메타인산나트륨의 사용량 범위와 최대 복용량을 쿼리합니다. 1단계: (P47)은 표 A.1에 나타나 있으며, 그 사용범위는 헥사메타인산나트륨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명, 식품분류번호 및 최대사용량이다. 2단계: 표 A.2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3단계: 2010년 보건부 4호 이후 발표를 확인합니다(새 표준의 마감일은 2010년 3월 16일이므로). 예: 소르빈산과 그 칼륨염의 범위와 최대 사용량을 쿼리합니다. 1단계: 조회표 A.1(P67)에 나타난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식품명, 식품 분류 번호 및 소르빈산 및 그 칼륨염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량입니다. 2단계: 표 A.2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해당 사항 없음). 3단계: 2010년 3월 16일 이후 보건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2010년 보건부 발표 제16호: 소르빈산 및 그 칼륨염의 사용 범위: 식품 분류 번호 04.02. kg). 두 번째 경우: 문의한 식품첨가물이 표 A.1에 없고 표 A.2에만 있는 경우, 그 사용범위는 표 A.3의 제외식품군 목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식품이고, 최대사용량은 생산수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제한 없음)이다. 예: 변성대두레시틴의 사용량 범위와 최대량을 쿼리합니다. 첫 번째 단계; 표 A.1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 사항 없음) 2단계: (P180)은 표 A.2에 나타나 있으며, 일련번호는 15이고, 사용범위는 표 A.3을 제외한 식품군 이외의 모든 식품이며, 최대사용량은 생산수요에 따라 적정량씩 가산한다(제한 없음). 3단계: 2010년 3월 이후 보건부 발표를 확인합니다(다음 내용은 유사, 생략). 세 번째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이 표 A.1과 표 A.2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용 범위와 최대 사용량은 최소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시: 잔탄검의 사용량 범위 및 최대량을 조회합니다. 1단계 : 룩업테이블 A.1(P30)에 나타나며, 사용범위는 잔탄검 아래 사용가능한 식품명, 식품분류번호 및 최대사용량을 기재한다. 2단계: 표A.2(P100)에 기재되어 있으며, 일련번호는 25이다. 사용범위는 표A.3의 예외식품분류 목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식품이다. 최대사용량은 생산요구에 따라 적정량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한규정 없음). 3단계: 2010년 보건부 4호 이후 고시를 확인한다(이하 유사, 생략). 연습: 알긴산나트륨의 사용량 범위와 최대 복용량을 쿼리합니다(표 A.1 P24, 표 A.2 P100, No. 22). 사례 4: 조회한 식품첨가물이 Table A.1과 Table A.3에 모두 없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이 아니라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3.2 식품 카테고리를 알고 식품 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표 A.1에만 있고 표 A.3에는 없습니다. (2) 표 A.1에는 없고 표 A.3에만 있음; (3) 표 A.1과 표 A.3 모두에; (4) 표 A.1이나 표 A.3에는 없음. 첫 번째 상황: 특정 식품군은 표 A.1에만 있고 표 A.3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첨가물 허용량과 최대 사용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식품 분류 번호는 06.07입니다. 식품명 : 즉석 쌀국수 제품. (1) P7의 표 A.1에 한하여 즉석밥 및 면제품에 대한 첨가물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표 A.1 및 06.0등급 이상의 곡물 및 곡물 제품에 있는 즉석면 및 쌀 제품에 대한 첨가물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표A.3에 기재되지 않고 예외식품군에 속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 생산수요에 따라 표A.2의 첨가물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제한규정 없음). (4) 2010년 3월 16일 이후 보건부 고시를 확인한다(이하 유사, 생략). 두 번째 상황: 특정 유형의 식품이 표 A.1에는 없고 표 A.3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예외가 되는 식품 카테고리 목록이며, 이러한 유형의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식품 분류 번호 08.01; 식품명 생고기, 신선한 고기. (1) 표 A.1에 없음(해당 사항 없음) (2) Table A.3(P103)에만 예외식품군에 속하므로 보건부 고시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지 않는 한 Table A.2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상황: 특정 범주의 식품이 표 A.1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은 표 A.1에 있는 식품 첨가물 및 해당 범주의 식품에 대한 최대 사용량입니다. 또한 표A.3에서는 예외식품분류이므로 표A.2의 식품첨가물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부록 A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 A.1의 상위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